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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대상

by yula1217 2025. 2. 26.

공익직불금사진

목차
    1.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및 농지
    2. 신청자격
    3. 실천사항
    4.Q&A

 

공익직불제개요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농업인에 직불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나라전체의 경쟁력을 키워 농업인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소농직불면적직불선택형 공익직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전략작물직불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친환경축산안전직불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경관보전직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유지·개선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혜택이 늘고 있는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 이상 인상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 및 농지

가. 지급대상자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기존 수령자: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또는 2020년부터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회이상수령한
  •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경
  • 신규 신청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한 농업인,연간농사물 판매액이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나. 지급대상 농지

조건불리지역
1998~2000년 2012~2014년 2003~2005년

 

다.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제외 조건)

농지의 형질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 창고, 도로, 하천,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인 농지
  • 폐업한 시설 부지
  • 장기간 방치된 농지
  •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농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 및 주의사항

가.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1인에게만 130만 원 지급

농가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 ① 배우자
  •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지급 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요건

  • ①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전체 요건

  •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나.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평균 5%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입니다.

지급단가: ha 당

 

면적 논 ① 논 ②  
0.1ha ~ 2ha 이하 215만원 (205만원) 187만원 (178만원) 150만원 (134만원)
2ha ~ 6ha 이하 207만원 (197만원) 179만원 (170만원) 143만원 (117만원)
6ha 초과 198만원 (189만원) 170만원 (162만원) 136만원 (120만원)

다. 신청 전 꼭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

공익직불제는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실수로 인해 부당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분이라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장기 요양, 병원 입원 등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적합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익직불제 실천사항

17개 준수사항정리

 

주제내용
주의하기 ❺ 화학비료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세요.
❻ 생태계 교란생물은 키우지 않고,
❼ 방제 대상 병해충은 신고하세요.
영농 작업 끝난 뒤 잊지 않기 ❽ 영농일지에 기록해요.
❾ 영농폐기물은 소각·방치하지 말고 공동수거함에 버려요.
❿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⓫ 농약·가축분뇨는 버리지 않아요.
⓬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켜요.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⓭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아요.
⓮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해요.
⓯ 농업경영정보 변경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요.
⓰ 하천수, ⓱ 지하수는 사전 신고·허가 후 사용해요.

 

궁금한 사항을 Q&A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Q. 농업직불등록신청 연장신청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Q.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며, 면적직불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기본직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이라 한다)으로 소규모농가(자족, 생계, 농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업인)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그 밖의 농업인들에게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1ha~5ha 범위이나, 소득제한 요건과 면적제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역직구"기준이 있는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지급대상 농지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Q.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스마트폰 or ARS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아래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고, 대면(방문) 신청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인데 기간 내 간편 신청을 못한 경우는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으로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는 방문신청 대상임

Q. 부모님이 고령이신데 영농일지 작성해야 하나요?

A. 영농활동 준수사항으 영농일지 작성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림영농일지를 첨부해 놓았고 농약비료등 구입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비대면)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방문(대면)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